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 참조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 | | * 지방항공청별 관할지역 * - 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 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 ③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 업무별 처리기관 연락처 * - 장치 신고 및 사업 등록 :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XXXX) (장치신고 : 2148, 사업등록 : 2147) |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51-974-2147) | | 제주제방항공청 안전운항과 (064-797-1743) | - 안전성인증 : | 항공안전기술원 (032-727-5891) | - 조종자증명 : |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054-459-7414) | - 비행승인 :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32-740-2153) |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51-974-2154) | |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064-797-1745) | - 공역관련 : |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032-740-2185) |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051-974-2206) | |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 (064-797-1764) | - 국방부 : | 콜센터 1577-9090, 대표전화(교환실) 02-748-1111, | | 수도방위사령부(서울 비행금지구역 허가 관련) 02-524-3413 | | 보안암호정책과(항공촬영 허가 관련) 02-748-23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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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 | No (X)
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에서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
Q3 | 드론을 실내에서 비행할 때에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 | No (X)
사방, 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 공간이라면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합니다. |
Q4 | 비행허가가 필요한 지역과 허가기관을 알려주세요. | | 가.아래 지역은 장치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드론을 날리기 전 반드시 승인이 필요합니다.
나.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승인기관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제권 구분 | 관할기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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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 천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 전화 : 032-740-2153 팩스 : 032-740-2159 | 2 | 김 포 | 3 | 양 양 | 4 | 울 진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 전화 : 051-974-2146 팩스 : 051-971-1219 | 5 | 울 산 | 6 | 여 수 | 7 | 정 석 | 8 | 무 안 | 9 | 제 주 |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 전화 : 064-797-1745 팩스 : 064-797-1759 | 10 | 광 주 | 광주기지 (계획처) | 전화 : 062-940-1110~1 팩스 : 062-941-8377 | 11 | 사 천 | 사천기지 (계획처) | 전화 : 055-850-3111~4 팩스 : 055-850-3173 | 12 | 김 해 | 김해기지 (작전과) | 전화 : 051-979-2300~1 팩스 : 051-979-3750 | 13 | 원 주 | 원주기지 (작전과) | 전화 : 033-730-4221~2 팩스 : 033-747-7801 | 14 | 수 원 | 수원기지 (계획처) | 전화 : 031-220-1014~5 팩스 : 031-220-1167 | 15 | 대 구 | 대구기지 (작전과) | 전화 : 053-989-3210~4 팩스 : 054-984-4916 | 16 | 서 울 | 서울기지 (작전과) | 전화 : 031-720-3230~3 팩스 : 031-720-4459 | 17 | 예 천 | 예천기지 (계획처) | 전화 : 054-650-4517 팩스 : 054-650-5757 | 18 | 청 주 | 청주기지 (계획처) | 전화 : 043-200-2112 팩스 : 043-210-3747 | 19 | 강 릉 | 강릉기지 (계획처) | 전화 : 033-649-2021~2 팩스 : 033-649-3790 | 20 | 충 주 | 중원기지 (작전과) | 전화 : 043-849-3033~4 , 3083 팩스 : 043-849-5599 | 21 | 해 미 | 서산기지 (작전과) | 전화 : 041-689-2020~4 팩스 : 041-689-4155 | 22 | 성 무 | 성무기지 (작전과) | 전화 : 043-290-5230 팩스 : 043-297-0479 | 23 | 포 항 | 포항기지 (작전과) | 전화 : 054-290-6322~3 팩스 : 054-291-9281 | 24 | 목 포 | 목포기지 (작전과) | 전화 : 061-263-4330~1 팩스 : 061-263-4754 | 25 | 진 해 | 진해기지 (군사시설보호과) | 전화 : 055-549-4231~2 팩스 : 055-549-4785 | 26 | 이 천 | 항공작전사령부 (비행정보반) | 전화 : 031-634-2202 (교환) → 3705~6 팩스 : 031-634-1433 | 27 | 논 산 | 28 | 속 초 | 29 | 오 산 | 미공군 오산기지 | 전화 : 0505-784-4222 문의 후 신청 | 30 | 군 산 | 군산기지 | 전화 : 063-470-4422 문의 후 신청 | 31 | 평 택 | 미육군 평택기지 | 전화 : 0503-353-7555 팩스 : 0503-353-7655 |
② 비행금지구역 구분 | 관할기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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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 (서울 도심) | 수도방위사령부 (화력과) | 전화 : 02-524-3353, 3419, 3359 팩스 : 02-524-2205 | P518 (휴전선지역) | 합동참모본부 (항공작전과) | 전화 : 02-748-3294 팩스 : 02-796-7985 | P61A (고리원전) | 합동참모본부 (공중종심작전과) | 전화 : 02-748-3435 팩스 : 02-796-0369 | P62A (월성원전) | P63A (한빛원전) | P64A (한울원전) | P65A (원자력연구소) | P61B (고리원전)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 전화 : 051-974-2154 팩스 : 051-971-1219 | P62B (월성원전) | P63B (한빛원전) | P64B (한울원전) | P65B (원자력연구소)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 전화 : 032-740-2153 팩스 : 032-740-2159 |
※ 비행승인 신청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drone)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
Q5 | 내가 비행하려는 장소가 승인이 필요한 곳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Yes (O)
국토교통부와 (사)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 (명칭 : Ready to fly)을 다운받으면 전국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마켓에서 “readytofly" 또는 ”드론협회“ 검색·설치 후 이용 |
Q6 |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 단순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안전법에 정하고 있고 조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스포츠 경기장,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위에 조종자 준수사항 참고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
△ 비행금지 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위에 조종자 준수사항 참고),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
Q7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은 불가능한가요? | |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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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무인비행장치로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날릴 만한 공간이 없다? | | No (X)
시화, 양평 등 전국 각지에 총 28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 국방부, 동호단체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내 4곳의 드론 비행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수도권 드론 전용장소 : 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광나루, 별내 IC 인근 (비행장 문의 : 한국모형항공협회 ☎02-548-1961) ※ 주변 헬기장 등에서 헬기 운항이 있는 경우 드론을 날려서는 안됩니다. |
Q9 | 드론으로 사진촬영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 | Yes (O)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7일 전에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팩스(일반업체의 경우)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합니다.
※ 항공사진촬영 허가 신청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drone)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허가기관 연락처도 확인 가능) ※ 공공기관, 신문방송사 사용 목적인 경우,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
Q10 | 항공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 | No (X)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먼저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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